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민원공무원 보호 논란!
악성 정보공개 청구 현황과 법 개정의 필요성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지속적으로 악성 청구를 이어갔고, B씨는 심각한 비방 및 욕설을 담아 공공기관에 수년간 청구를 통해 기관의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청구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시급함을 요구합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의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부당·과도한 요구의 판단 및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중복 청구와 민원 성격 청구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한 부당 요구의 판단 기준 수립
-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 신설
-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정비
-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 마련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편리함을 위한 제도적 개선
청구 처리 절차의 변화
신설 내용 | 변경 사항 | 기대 효과 |
중복 청구 종결 | 반복 청구 통지 생략 | 업무 효율성 증대 |
민원량 정리 | 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만 처리 | 정확한 정보 제공 |
비용 납부 조건 | 2회 이상 취하 시 비용 미리 납부 | 자원 낭비 방지 |
이러한 변화는 청구인이 청구 과정을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합니다. 민간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정보 목록 검색 시 문서 제목뿐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실제 개선 방향
정보공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과 가까운 생활정보에 대해 표준 서식을 제공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순조롭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입법 예고와 국민의 참여
입법예고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 간 진행되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044-205-2408) 이러한 과정은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이 마련됩니다.
질문 2.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면 해당 청구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며, 악성 청구가 반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법률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의견 수렴 후 적절히 반영되어 최종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