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월령별로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하는 영유아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특수학교나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2022년 이전 출생아는 월령별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제도 도입 이후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을 받으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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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정 양육수당은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요?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질문 2.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정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