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차단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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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 소개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민원 종결 처리 가능성 확대

이번 법률 개정안은 민원 종결 처리 가능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의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더 이상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 등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즉, 반복적인 민원 제출로 인한 업무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가능성
  • 청원이나 국민제안 처리 후 재접수 민원 종결
  • 담당자의 권한 강화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 정신적 피해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 마련을 통한 고충 해소

악성 민원 보호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의 보편화로 인해 일부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단기간에 수만 건의 민원을 제출하여 담당자가 하루에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보호 조치의 구체화

법적 보호조치의 규정 또한 상향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조정되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는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민원 문화 정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수집을 통해 민원 처리 시장의 개선을 지향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관보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되면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의 혁신과 감독 체계 설정이 중요한 이 시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함께 발전하는 민원 문화 조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령의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의도와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민원인의 권리와 담당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악성민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법률 개정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이전에는 어떤 유형의 민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나요?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 처리할 수 있었고,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의 폭언이 포함되어도 종결 처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폭언이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전자민원창구에서의 반복민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출은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고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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