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첫 지정 기대와 관심 집중!
청년친화도시 제도 소개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年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및 과정
지난해 9월 법제화를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러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컨설팅 수요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지정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 추진 실적이 중요하다.
- 모델이 없는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할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원 방향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원 내용 | 교육 및 컨설팅 | 행·재정적 지원 |
청년정책 수립 역량 제고 | 청년정책 관련 교육 제공 |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 |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청년 의견 수렴 및 반영 | 현장 평가 포함 평가 과정 | 청년실업 해소 방안 마련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형태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청년정책 확대의 기대 효과
청년정책의 우수사례가 확산되면 각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지원과로 (044-200-6341)에서 가능하다. 이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친화도시 제도란 무엇인가요?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추진실적, 성과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질문 3.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원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과 함께, 청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