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먹는물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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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관리 강화

환경부는 먹는물 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통해 수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의 검사성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정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허위 성적서 발급 및 거짓 기록 작성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수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강화

수입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되며, 이는 수입 과정에서의 수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받게 되어, 전반적인 수입업체의 품질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 먹는샘물 수입신고에는 원수 수질검사서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먹는샘물 수입업체도 제조업체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작업일지 보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수질 기준 초과 시, 제품 수거 및 폐기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정수기 관리 규정 검사 주기 행정처분 강화
설치 위치 제한 3000대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 1개월 이상으로 강화
관리자의 자가 관리 의무 부과 연간 생산량에 따른 검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오염시설과의 설치 금지 정기 검사를 통한 지속적 관리 위반 시 처벌 기준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정책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정수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는 주기적으로 자가 관리를 수행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생과 안전을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정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 시행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령 시행 후 지속적인 점검과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먹는물 및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수질 관리 방침 아래,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식수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정지됩니다.

질문 2.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는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질문 3. 정수기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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