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특보 발령, 수온 낮추기, 어업인 대비 시간 확보!
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발표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지며,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온 기준 하락
- 보상금 차액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 보험료 할인 및 보장 확대
- 장비 보급 및 현장점검
- 해양정보 제공 및 현장대응 지원
해수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하향 조정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하락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 보험 혜택 및 할인 조치 |
장비 보급 및 현장점검 계획 | 해양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 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할인 및 보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어촌양식정책관과 협력
국립수산과학원은 한국 해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적조 예찰도를 진행합니다. 또한, 양식어가들을 방문하여 입식신고 및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며, 현장설명회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책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해수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해수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 발생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응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을 실시합니다.
해수부 장관의 입장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6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네,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졌습니다. 이로써 어업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질문 2.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충받게 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고수온·적조 대책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