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석 공직자 금품 선물 향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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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명절 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의 준수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금품 및 향응 수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특정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제품을 받을 경우, 추석 선물허용기간 내 농수산물 및 관련 상품권의 수수는 30만 원까지 허용되므로 이 점에 주의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외적인 수수 기준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상품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사교 및 의례의 목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한해서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이 기간과 조건을 잘 인지해 행동해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명절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 점검을 시행합니다.
  • 예산을 목적 외로 활용해 선물 구입 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허위출장이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이용도 금지됩니다.

집중 점검 항목

공직자들에 대한 집중 점검 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에서의 부조리와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통해 공공기관 자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 청탁 및 이권 개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점검 계획 및 시행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에 파견되어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노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제로 적용되게끔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급 공공기관 또한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청되고 있어, 공직자들 스스로가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지원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관의 점검 활동과 국민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청렴한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국민콜 110 혹은 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고 및 상담 경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및 상담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콜 110을 통해 다양한 민원 및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패 및 공익신고 전화 1398을 활용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국민이 스스로 공직사회의 불법 및 비리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마무리와 요청 사항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동안의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이 유의미한 결과를 맺기를 기대하며, 공직자 또한 스스로가 청렴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들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이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올바른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추석 명절 동안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추석 선물허용기간인 8월 24일에서 9월 22일 사이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관련 상품권의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질문 2. 행위 점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관련 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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