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으로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대책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
개원의 진료명령 | 휴진 신고명령 |
17일 이후 진료명령 발령 | 13일까지 휴진 신고 요청 |
의료기관은 집단행동 예고일에 진료명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 확대 지원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6곳으로 확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경기 남부, 부산)
-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
이러한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의료개혁 관련 안건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결론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협상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참조: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명령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질문 2.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요원을 확대하여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