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개선, 관련 제도 방안 논의 중
은행 금융상품 취급 전용 창구 개설 방안
은행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취급 제도 개선안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도입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서는 은행 ELS(주가지수연계증권) 가입자의 자격제한이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과 조치
최근 은행이 판매한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은행 금융투자상품 전용 창구 개설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취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이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은 해당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 문의전화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00-2524 | 금융소비자정책과 |
은행 | 02-2100-2951 | 은행과 |
금융감독원 | 02-3145-8030 | 은행감독국 |
금융위원회, 은행,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의는 상기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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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최근 은행이 판매한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질문 2. 어떤 방안이 은행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는 건가요?
답변 2. 은행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은행 감독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