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2021년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 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복리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 차관의 열린 행사에서는 이에 대한 축사가 이뤄졌습니다.
-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로
-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과정
- 개인투자용 국채 구매 방법과 청약 기간 안내
- 2021년 6월 청약 기간과 표면금리 적용 안내
-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기 투자 및 재정운용 기반 형성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
2020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가 도입 및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미래에셋증권이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판매대행기관 선정 | 개설방법 안내 | 청약 기간 및 금리 안내 |
미래에셋증권 선정 |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개설 | 2021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
국채 구매 및 혜택 안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개인투자용 국채 계획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추진 및 기대 효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자료이용 안내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투자용 국채의 구매 가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개인투자용 국채의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입니다.
질문 2.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