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 자녀 등하교 중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며, 이달부터는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했을 때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상향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따라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소화된 요양급여 지급 절차
내고정물 제거 수술 간소화 | 수술 시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 | 규정 변경으로 신속한 보상 지급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해당 수술은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될 예정입니다.
결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고, 재해유족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에 대한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변1.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일상생활에 기인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공무원 재해유족급여의 수령 연령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3. 요양 중인 공무원이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어떤 혜택이 변경되었나요?
답변3.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는 공무원의 혜택이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