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건면 평균보다 나트륨·당류 10%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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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기준 개정 배경

최근 나트륨 및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기준은 소비자에게 더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한 표시 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개정 배경은 간편식 등으로 인해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특히 어린이들이 과다 섭취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식습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덜 짠식품과 당류가 줄어든 제품이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감 표시기준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트륨 및 당류 함량을 기준으로 한 새 표시기준이 포함됩니다.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나트륨·당류 함량을 각각 10% 이상 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더욱이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제품은 추가적으로 '덜',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표시대상에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아이스크림과 같은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영양소 섭취를 보다 어렵지 않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나트륨 저감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확대
  • 당류 저감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확대
  •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

식품별 적용 예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제품이 새로 표시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중 피자 등 6종이 나트륨 저감 표시의 대상입니다. 이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신경 쓴 조치로, 소비자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더욱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의 경우,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와 같은 빵류 및 아이스크림, 유산균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다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식품의 건강성을 보다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촉을 반영한 제품이는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식품 제조업체들은 더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식품 산업 전체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인식 제고는 사회 전반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한국의 식품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맞춤형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되어 향후 식품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정보

나트륨 저감 표시 추가 품목 당류 저감 표시 추가 품목 기타 품목
건면, 도시락, 햄버거, 피자 카스텔라, 케이크, 아이스크림, 샤베트 유산균음료, 액상커피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규정은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각 소비자 그룹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제품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들은 음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식품 유통 환경에 대한 대응

향후 식품 유통 및 소비 환경은 더욱 변화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증대를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식품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은 식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개정안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되며, 그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제품들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에 해당하나요?

나트륨 저감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빵류 중 피자 등이 있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카스텔라, 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액상커피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적 식품의약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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