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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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육비 채권이 존재함에도 그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는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많은 청년 양육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한국의 한부모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개정 과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은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이 받는 양육비의 지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에 287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도록 중요한 법체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는 한부모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비양육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선지급제의 시행 계획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각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프로그램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육비가 지원되는 주요 조건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 정부는 양육비를 적시에 지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 양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 조사 및 회수 시스템

보호 조치를 통해 양육비 회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제징수의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재산 조사의 범위가 확장되며, 보다 체계적으로 회수를 져리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제재 유형 기존 소명 기간 변경 소명 기간
명단공개 3개월 이상 10일 이상

명단공개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소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접수, 지급 및 회수 등 모든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 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도 양육비 선지급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는 정책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은 많은 청년 양육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기관 문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00-6347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양육비 선지급제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18세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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