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판매 플랫폼 관리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중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적발 건수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은 적발 건수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점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됩니다.
- 입점업체의 교육 및 단속 확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법률의 개정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명확히 붙여 표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비자가 선택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반 건수와 안전한 소비자 보호 요청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체의 관리 의무
앞으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가 검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므로, 기업들은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건강한 소비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단속 및 교육 강화
2023년 단속 목표 | 입점업체 교육 목표 | 원산지 자율관리 회의 횟수 |
3,451건 | 연 2회 실시 |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이버 전담 단속반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거짓 표기, 미표시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속 강화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 확립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뿐만 아니라 단속도 확대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만이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지만 폐기되었으며, 이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거래 시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더욱 더 체계화되고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소비자와 업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의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0-2276)로 문의하면 추가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표기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하고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비자와 업체 모두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여간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는 3,000건에 육박하며, 특히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는 이전에 비해 약 1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질문 2. 농식품부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원산지 표시법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제품명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