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세금 미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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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자동차세 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 부과된 자동차세: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
- 세액 부과 방식: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전용콜센터 | 감면 및 수정 | 문의처 |
1661-6669 | 고지서 확인 후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
마무리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1.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질문 2.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 은행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을 통한 납부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거나 수정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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