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 신청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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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 가구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장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동으로 심사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목적 운영 시간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월~금 09:00~18:00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 24시간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및 문자 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 사항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신중히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신청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 큰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통해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장려금을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올바른 경로를 통해 신청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의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질문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마지막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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