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방향 불투명한 상황
정부의 밸류업 정책 관련 세법 개정 방안
한국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 세제실 금융세제과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44-215-2751 | 044-215-4231 | 02-2100-2691 |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 |
02-2110-4458 | 02-3145-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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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개선하여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손질 방안을 고민 중이며, 최대주주 상속·증여에 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책브리핑 자료에 대한 자유 이용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할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3.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답변3.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