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수거, 여름철 안전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식용얼음 수거·검사 실시
올해 여름철 식용얼음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으로 총 400건이며, 이를 통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 식용얼음 수거·검사 기간: 6월 3일부터 17일까지
- 검사 대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
- 검사 건수: 총 400건
- 주요 검사 내용: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
- 부적합 판정 대상의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식용얼음 위생·안전을 위한 관리요령 강화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하여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에게 정기적인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강조하여 실시하고, 제빙기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해부터 영업자들에게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영업자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식용얼음 안전성 검사 결과 및 대응
검사 기간 | 선발 검사 건수 | 부적합 건수 |
2019년 | 709건 | 미달 21건 |
2021년 3월 | 447건 | 미달 21건 |
식약처는 올해에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름철 식용얼음 관련 검사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으로 총 400건이 검사 대상입니다.
질문 2. 식약처가 식용얼음 제공 영업자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를 청결히 관리해야 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며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올해의 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식약처는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했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부적합해 조치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