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만 4668건 추가 938건 인정!
전세사기 피해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간의 세 번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의 사례를 심의하였고, 그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938건의 사례 중 875건이 신규 신청에 해당하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 후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 되었다.
- 221건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다.
- 144건은 이의신청 후에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괄 현황
위에서 언급한 938건의 최종 결정 이외에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수는 2만 466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916건이다. 이처럼 대규모의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부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불인정 통보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절차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피해자 신청 절차 안내
거주지 관할 시도 신청 | 위원회 의결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락처 및 문의 안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 044-201-5240로 문의하면 피해지원총괄과 및 전세피해조사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책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의 정책뉴스 자료는 제공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정보는 향후 연구나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나요?
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신규 신청 및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