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생협력기금’ 출자 허용…자금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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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한국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12개 사항에 추가하여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 쉽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삭제로 인한 내용의 정비도 함께 담겼으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부기준이 삭제됐습니다.


기대효과

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 촉진 벤처·스타트업 성장자금 공급 확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상생협력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 강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증가 및 성장 지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보다 활발해지고, 신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044-204-771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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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1.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상생협력기금의 용도였던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에 더해 벤처펀드 출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펀드 출자도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개정안에 담긴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수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3.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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