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 부정 학생 입학 취소
입시비리 대응방안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는 정원 감축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입시비리 대응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근거 마련 및 징계 강화
회피 및 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 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부정 입학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마련 :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방안 |
1차 위반부터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이외에도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결론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 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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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질문 2.
교육부는 어떻게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가?
질문 3.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