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에 법인 해산까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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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조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책으로,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대응 계획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대본에서는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진료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대상 집단행동 예고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3만 6311개 의료기관 18일 의료법 위반 시 조치
각 지자체 18일 오전 9시 불법 휴진 조치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 계획

또한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 및 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응급·중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내 및 지원

정상 운영 중인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확인 가능
  •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전 복지부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며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 등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의료기관에 대한 집단행동 예고일에 대한 조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발령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3.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해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응급의료 포털 및 앱을 통해 의료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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