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억 400만원 기준 간이과세 상향으로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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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조정 및 개선사안

국세청의 간이과세 조정 및 개선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세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 업종별 확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가능케 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증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가 대폭 증가하여, 총 24만 9000명이 해당 대상자로 통지받았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수가 늘어나며, 세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의무 대상 확대 의무발급 통지서 홈택스 개선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59만 명에 의무발급 통지서 발송 홈택스 'My홈택스'를 통한 대상자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특례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이 개별 발송되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홈택스 개선사항

  • 홈택스의 가입절차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대폭 확대: 홈택스에서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이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세무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습니다.


정보 확인 및 문의

국세청의 간이과세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정보화관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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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 2.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59만 명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생겼으며,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질문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답변3.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자납부특례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18만 명의 사업자가 새로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안내자료가 개별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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