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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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기록물 폐기 금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수사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 금지 대상 기관과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사건 배경 및 폐기 금지 요청 사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기록물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폐기 금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두 기관 모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사건의 경과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기 금지의 법적 근거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물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며, 앞으로의 조치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관 및 기록물 범위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폐기 금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경찰청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기록물은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등을 포함하여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됩니다. 각 기관들은 해당 기간 동안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 금지 조치 이후의 관리 방안

대상 기관에서의 기록물 목록 제출 요청 폐기된 기록물이 없는지 점검 현장 점검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조치 이후 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목록을 기반으로 기록물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추가 조치 및 맺음말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도 폐기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대상 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철저함을 요구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공공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필요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정책기획과와 기록관리정책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기록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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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폐기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질문 2.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답변 2.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은 보존기간이 경과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3.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3.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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