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기관사 면허 승무경력 50% 단축 가능!
해양수산부의 법령 개정 소개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협약보다 오히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긴 승무기간은 상급 면허 취득에 걸림돌이 되어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
- 개정안은 승무기간 단축을 통해 해기사의 승급을 가속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개정으로 인해 상급 면허 취득의 장벽이 줄어들 것이다.
- 해기사의 승진motivating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여,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 이러한 조정은 해기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승급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양 분야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선원 정책 관련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044-200-5741로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해기사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 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책 뉴스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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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정의 기대효과
이번 법령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해기사 공급의 원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상급 면허 취득이 쉬워짐에 따라, 해양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해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해기사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 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선원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해기사들의 승급과 승진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 수산 현장에서의 인력 개발
해양 수산 인력 개발은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해양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경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원 정책과 해양 산업의 미래
해양 수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의 정책 개정 및 인력 개발 노력은 해양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원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인력 수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목표
해양수산부는 미래의 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양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해양 수산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해양 수산 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질문 2. 개정안으로 인해 해기사 면허 취득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개정안에 따라 하위 등급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 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됩니다.
질문 3.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