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제조계약에 적용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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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제도의 개선 방안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만 적용해왔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계약 절차의 개선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발주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는 이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확대 도입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에만 적용되던 물가조정제도가 물품 계약에도 적용되면, 계약의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내수경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품제조계약에 대한 단품 물가조정제도 적용 방안
  • 혁신 제품 공공구매 사업의 체계적 지원
  • 계약 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종합심사낙찰제 운영 및 입찰 절차 개선

종합심사낙찰체의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이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행되는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견적서의 생략 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제도의 개선

계약 이행에 대한 부정당제재 제도도 보완될 예정입니다.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 및 물품 계약 외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이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며, 품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특례 성과 점검 체계 구축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달특례제도의 성과 점검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해당 특례 운용 부처가 매년 자체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검 체계는 조달특례의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추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만들며, 무분별한 조달특례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설립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그리고 혁신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며,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후속 조치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2차 개선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이러한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계약 제도의 적정 대가 지급과 절차 개선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제품 지원 및 조달특례의 체계적 관리는 한국이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에 힘쓸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단품 물가조정제도가 물품제조계약에 어떻게 확대되나요?

정부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도 확대 도입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 제조와 관련된 계약에서도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2.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한국조달연구원으로 지정되어 혁신제품의 발굴, 추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컨설팅을 포함하여 혁신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3년간 혁신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계약서 제출기한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심사낙찰체의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 이유는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계약 절차를 구축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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