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이유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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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결과

이번 행정심판에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판결이 내려졌다.


  • 무분별한 청구
  • 반복적인 청구
  •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청구
  • 이를 통한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에 대한 피해
  •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

목적 벗어난 청구 권리남용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
국민알권리 보장 목적 벗어남 엄정 대응 필요 정보공개법 위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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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떤 행정심판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청구인이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실제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2. 어떤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거부되었나요?

해당 청구인은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 요구하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요청하였으며, 공개된 정보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여 실제로 정보를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3. 중앙행정심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앙행정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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