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표로 금융업계 주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PG업자 등록 의무
9월까지 PG 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금융부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업체들은 시행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PG 등록의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영업 중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
PG 등록의무 | 업무 안정성 | 금융회사 규제와의 차이 |
다수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영업 중 |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 불가 의무화 |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제고 |
외부 PG사를 통한 정산업무 대행 시 등록 불필요 | 불법 미등록 PG사 개입 방지 | 금융회사와의 규제 수준 차이 |
이러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 따른 조치로, 금융회사와의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의 문의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간편결제(PG) 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몰,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간편결제(PG)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의 불투명성과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PG사 등록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적법하게 영업 중이며,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며,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결제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