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없이 복지 지원 받는 방법
대상자의 복지 혜택 확대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근거 마련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입니다.
법적 근거 강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명확히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이다. |
관련하여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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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질문 2.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질문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도입되면서 어떤 신규 근거가 마련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