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반드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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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 요금 이중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유료방송 이용 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자들은 반드시 이전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해야만, 새로운 유료방송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사항
- 유료방송 이용 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강화된 안내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하였습니다.
-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협의하여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2019년부터 협력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안내 강화
안내 강화 조치 | 안내 강화 시행 예정 |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전 회선 해지 안내 | 다음 달부터, 시스템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가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어떻게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나요?
답변1.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가 무엇인가요?
답변 2.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와 관련 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질문 3. 유료방송사들이 강화된 이용자 안내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답변3. 유료방송사들은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에 대한 직접적인 해지신청 안내를 메시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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