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체력단련 제외한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
군기훈련 개선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기훈련의 개선을 통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적용
해당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에 맞춰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진행 시 종목별 횟수와 휴식시간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군기훈련의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 군기훈련 시 개인소명 단계 표준화
-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 통일
- 신병교육부대 교관 대상 특별 인권교육 실시
군기훈련의 승인 및 시행 방침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승인권자 | 개인소명 단계 표준화 |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 통일 |
신병교육부대 교관 대상 특별 인권교육 실시 | 온열손상 예방대책 보완 실시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보완 |
결론
이러한 군기훈련의 개선책을 통해 군 내 신병교육대 사고의 재발방지 및 군의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국방부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지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재발방지책으로, 기간병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진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2. 군기훈련의 개선책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나요?
군기훈련의 개선책은 국방부와 각 군이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며,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여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온열손상 예방대책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나요?
온열손상 예방대책은 각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의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여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