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사례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5곳의 기관, 4척의 선박과 8명의 개인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의 불법 활동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과 같은 러시아 및 제3국 선사들이 러북 무기 운송 및 군수물자 운송을 포함한 무기 및 관련 물자 거래에 관여하였으며, 이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트랜스모플롯 | 엠 리징 | 이벡스 쉬핑 |
러북 무기 운송 |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 군수물자 운송 |
러시아 및 북한을 왕복 운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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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과 유로마켓의 활동
러시아 선박 4척(PATRIOT호, NEPTUN호, BELLA호, BOGATYR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러시아 선박 4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 유로마켓이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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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
북한 내부에서는 미사일총국 및 기타 기관들이 미사일의 개발, 운용 및 발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은 국제사회 및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활동 대상 기관 및 개인의 제재 대상 지정
루사한 및 북한과의 국제제제 관련 활동을 한 선박 및 기관, 그리고 해당 선박 및 기관과 관련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 및 해당 기관 및 개인의 금융거래, 외환거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보안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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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누구인가요?
러시아와 제3국 선사 Transmorflot LLC, M Leasing LLC, IBEX Shipping Inc, 그리고 러시아 선박 4척의 선장 및 8명의 개인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2.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나요?
러시아와 제3국 선사는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으며, 러시아 선박들은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하고,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질문 3.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선박 및 해당 선장은 국내 입항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으로 지정되었으며,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