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로 부담 완화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집니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으며,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14개소가 신설되어 전국에서 확대운영됩니다.
제도 분야 | 하반기 변화 | 시행 시기 |
금융·재정·세제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 이달 1일 |
교육·보육·가족 |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 이달부터 |
보건·복지·고용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 지난달부터 |
환경·기상 |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이달 1일부터 |
국토·교통 | 신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 지난 달부터 |
국방·병무 | 마약류 검사 실시 | 이달 10일부터 |
행정·안전·질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2월 27일부터 |
환경·기상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확대됩니다.
또 12월부터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제도가 강화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이달 중으로 청년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휴대전화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하반기부터 확대된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1. 올 하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그리고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질문 2. 이달부터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답변 2.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됩니다.
질문 3. 112신고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3. 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합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