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신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운영!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 행위의 범위와 제외 사항
- 누구나 신고 가능: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항: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치 및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의 엄정한 처리: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갑질 근절 강조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근절 강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청렴포털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갑질 행위의 범위와 제외 사항 | 조치 및 신고 방법 |
신고자 보호 및 갑질 근절 강조 | 문의 및 청렴포털 |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자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갑질행위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갑질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갑질행위 신고의 비밀은 보장되나요?
네, 갑질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