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이제는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작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주요 내용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제공 서비스: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제공 등)
- 협약 및 협업 기관 수: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별로 운영
- 본사업 확대: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
사업의 효과 및 계획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 및 관리하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며, 80% 이상의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관리 현황 | 지원 대상자 효과 확인 | 제도 개선 |
2300여 명 지원·관리 | 80% 이상 만족도 확인 |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20% 상승 |
922명 관리 중 |
사업의 방향성
복지부는 신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및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의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관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와 개선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어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서비스로는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이 포함되고, 선택 서비스로는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이 제공됩니다.
질문 2.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뿐만 아니라 입·퇴원 반복 환자도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는 복지부는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