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7% 금리, 2학기 동결! 3일부터 신청 가능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관련 변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선 내용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 확대 | 생활비 대출 신청 범위 확대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 시 신용도 유예 기간 변화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 유예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2학기부터는 졸업 후 3년까지 유예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3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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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답변1.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질문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답변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었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학자금 대출 신청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가능하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