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및 신고제도
환경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수조 설치 및 신고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강조
환경부의 물이용정책관 이승환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및 신고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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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대상 건축물 |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시행령 개정 이전에 운영 중인 경우 내년 7월 16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