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으로 어려움 극복, 지금 읽어보세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가 해당됩니다.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의 지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의 지원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의 지원을 받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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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구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2.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