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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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안을 통지하여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체 채무조정에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고 시행령에서는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며,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어떻게 제한될까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질문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며,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질문 3. 개인채무자의 추심을 어떻게 제한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나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추심허용때, 추심횟수, 추심총량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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