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 언제든 '두낫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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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개편 내용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의 신규 참여
  •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 시 소비자 안내
  •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 추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확대 개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 두낫콜 등록 후
확대 개편 의 신규 참여 마케팅 수신동의 시 소비자 안내
신고기능 추가

금융위는 추가로 '두낫콜' 메인화면을 통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올해 8월부터 참여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논의해 왔으며, 소비자가 또한 ‘마케팅 수신 동의’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확대 개편

금융위의 노력으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질문 2.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의 참여가 어떤 점을 개선하게 되나요?

질문 3.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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