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8300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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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대

최근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감면 대상 차량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다.


감면 절차와 유의사항

  • 감면 신청: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
  • 추가 신청 불필요: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 없음
  • 소급 적용: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통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 가능
  • 공동명의자 유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 가능

제도 개선 및 혜택 확대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부 장관 발언 행안부 장관 발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혜택 확대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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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부상 등급(1~7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질문 2.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을 잃은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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