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파사고,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재난 대응
정부가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에서의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며,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했다. 이로써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도로, 공원, 광장에서의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에서의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개선
-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여 사회재난 대응 강화
-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목적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의 범위와 내용
다중이용시설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사회기반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 금융기관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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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형의 재난에 대한 소관 관리 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의 방향
이번 정책 변경은 사회재난 유형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해 각 기관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다중운집인파사고로부터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 사례가 무엇인가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2.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전면 개선 중입니다.
질문 3. 재난 유형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