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하는 방법
가스계 소화약제 개정사항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이 내용과 함께 시행됩니다. 이로써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개정안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했습니다.
부취제의 역할과 특징
부취제는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돼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어, 가스 누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취제 | 무색무취의 기체에 첨가되어 증발이나 누출 시 즉시 감지 | |
소화약제 방출 시 함께 방출 | 오조작 방지와 가스 누출 즉시 감지 기능 |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부취제의 중요한 역할
안전성 개선을 통한 향후 전망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계속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인명안전확보에 대한 미래 전망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2.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질문 3.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답변3. 스위치 덮개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오조작을 방지하며, 소화약제 방출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고,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