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 시즌 2 당신의 사업도 기부하세요!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
충남 청양군에서는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이 탁구부 운영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지정기부' 시행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공식 시행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 방식입니다.
- 기존의 일반기부와의 차이: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반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된다.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행안부의 노력
준비한 사업 | 노력 | 결과 |
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발굴 | 홍보자료 제작 등의 지원 | 11개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 |
사전절차 신속 이행 | 의회 승인 및 등록 완료 | 8개 지자체에서 11개의 사업 발굴 |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11개의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아 지정기부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지정기부 활성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의 혜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고기동 행안부 차관의 발언: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면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향사랑 지정기부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입니다. 일반기부와 차이점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반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2. 지정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전국 NH농협 지점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지정기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정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기존 고향사랑기부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