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Last Updated :
정책 브리핑 내용
정부가 10일에 발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의 대책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대책
-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합니다.
- 신기술 지원: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 의료분야 지원: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합니다.
환경 및 기술 관련 대책
친환경 신기술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합니다. | 신기술 지원: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합니다. |
현장 규제 해소방안: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를 지원하며,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합니다. |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81),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ww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나요?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 개인은행 : https://bank.pe.kr/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