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4가지 선택 기준: 일시금보다 먼저 계산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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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방법 4가지 선택 기준: 일시금보다 먼저 계산할 숫자

얼마 전 58세 고객이 퇴직금 1억 8,000만 원을 IRP로 받았는데, 은행 창구에서 “그냥 한 번에 찾을까요?”라고 묻더군요. 사실 퇴직연금수령방법은 버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도 일시금으로 찾는지,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후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제가 PB센터에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언제, 얼마씩, 어떤 세금으로 빠져나가느냐”입니다. 퇴직금은 모을 때보다 받을 때 실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1. 먼저 내 퇴직연금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많은 분이 “퇴직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개시하는 구조입니다. 만 55세 이후라면 연금 수령 선택지가 열리고, 그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 DB형: 퇴직급여 금액 예측이 비교적 쉽지만 운용 선택권은 제한적
  • DC형: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커짐
  • IRP: 퇴직금 수령, 추가 납입, 연금 개시를 한 계좌에서 관리

2. 일시금 수령은 단순하지만 세금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자녀 결혼자금처럼 목돈 지출이 확정돼 있다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사람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그 세금 부담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대출 이자가 아까워서 전액 해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 4.8% 신용대출 3,000만 원을 갚기 위해 퇴직연금 1억 5,000만 원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만 인출 가능한 구조인지, 일부는 연금으로 남길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남는 돈을 보통예금에 두면, 실제로는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은 세금과 현금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매분기, 매년처럼 정해진 주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나눠 받는다는 점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내 구간은 퇴직소득세의 70% 수준, 10년 초과 구간은 60% 수준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 방식으로 받는다면, 단순 계산상 세금이 700만 원 또는 장기 구간에서는 6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퇴직급여, 수령 연차, 계좌 내 원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시금보다 연금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RP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은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보통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조건에 맞지 않게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어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4. 수령액은 생활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을 정할 때 “몇 년으로 받을까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건 월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비가 월 320만 원이고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160만 원이라면 매달 부족한 돈은 160만 원입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월 40만 원 있다면 퇴직연금에서 필요한 금액은 월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1억 8,000만 원을 10년 동안 단순히 나눠 받으면 세전 월 15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월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운용수익이 붙으니 실제 입금액은 달라지지만, 큰 틀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생활비 부족분이 월 80만 원인데 월 200만 원씩 받으면 초반은 편하지만 70대 이후 현금흐름이 약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권하는 방식은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55~64세는 소득 공백기라 인출액을 조금 높게 잡고, 65세 이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퇴직연금 인출액을 낮춥니다. 75세 이후 의료비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일부 자금을 너무 빨리 소진하지 않도록 남겨둡니다.

이런 경우는 일시금도 필요합니다

  • 고금리 대출을 갚으면 확정적으로 연 6%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전세보증금, 치료비처럼 지출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경우
  • 연금 수령보다 세후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연금 수령이 더 맞는 편입니다

  • 별도 월소득이 부족해 생활비 보전이 필요한 경우
  •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목돈이 있으면 투자나 가족 지원으로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제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

가장 무난한 방식은 필요한 목돈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2억 원 중 대출 상환에 꼭 필요한 4,000만 원만 쓰고, 1억 6,000만 원은 10~15년 이상 나눠 받는 식입니다. 전액 일시금과 전액 연금 사이에 중간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률 상품을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생활비, 세금, 국민연금 개시 시점, 대출금리, 배우자 소득을 맞춰서 돈이 끊기지 않게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3년은 큰돈이 들어온 흥분과 불안이 같이 오는 시기라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계좌 해지 전에 세후 수령액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란히 받아보고, 최소 10년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쪽이 훨씬 덜 후회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4가지 선택 기준: 일시금보다 먼저 계산할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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