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증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혁신적인 내용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특례로 부여하고,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의 특례 부여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는 교통약자의 병원 이동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 없음으로 해석되어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로 했습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규제 없음으로의 해석은 차량 정비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과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에 대한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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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무엇이 활성화될 전망인가요?
답변: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지정되었나요?
답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3. 국토부에서 어떤 차량정비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해석하였나요?
답변: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국토부에서 규제 없음으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