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력 강화, 신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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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지원기관 강화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협의하여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FTA 상담창구 확대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지원 강화
  • 세부 개선 방안 추진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원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기업 지원 요건 완화 새로운 통상조약 대응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통상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인가요?

산업부는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부가 내년에 어떤 변경을 계획하고 있나요?

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산업부가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산업부는 기존 FTA 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하여, FTA 문제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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