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대책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한 납세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실施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및 혜택
- 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 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및 피해자
- 혜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세정지원 신청 및 자세한 내용
신청 방법 | 혜택 내용 | 세정지원 대상 |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
병역면제 신청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또는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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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는 어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호우로 인한 재해 손실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 3. 병역의무자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