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됩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책 마련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 논의 | 협조 및 현장 안착 지원 요청 | 의견 수렴 |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로써,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계획이 마련되었나요?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와 운영,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등의 절차 및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